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2는 사용자와 재계약 후 현재 재직 중이어서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의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기준 등급에 미달한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 및 평가내용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근로자1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내용 및 절차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부정될 만한 하자는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1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의 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기준 등급에 미달한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 및 평가내용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근로자1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내용 및 절차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부정될 만한 하자는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