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