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다수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일상적인 갈등이 있어온 점, ② 근로자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 질서가 저해되고,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직무가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CCTV 화면이 꺼지면 장치를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며 본인의 업무에 태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직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4. 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4.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 4. 29.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