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