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채용절차 중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