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하루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느꼈다며 규정대로 면직처분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에서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가장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더불어 여성 대상 폭력 및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경위서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기타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