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보직해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41조는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견책, 감봉, 정직, 파면ㆍ해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보직해임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항에 '사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직해임은 징계의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보직해임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