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4. 1.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6. 30.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7. 17.)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