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6일
요지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24. 8.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②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소독/출고 조에서 생산 1조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24. 8.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②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복직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