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6. 10. 카카오톡으로 사직서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이후 사직 날짜를 변경하였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