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