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5. 24. 대표이사 및 경영관리 본부장과 면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사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 같은 날 저녁에 사용자가 'Resignation Letter’ 양식을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도 2024. 5. 26. 퇴사일은 '2024. 5. 31.’, 퇴사 사유는 'A recommended resignation’으로 된 'Resignation Letter’에 스스로 서명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함, ③ 비록 근로자는 'recommended resignation’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위계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