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9. 21. 주간근무 시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근무협조 및 공무회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동료들과 서핑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1.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무회행을 신청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협조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③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절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3. 15. 근로자에게 보통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3. 21.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5.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