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공장장이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장은 사직서 제출 종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진술 외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설혹,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착오하게 된 것이 공장장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이 협박, 강요,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가 위법하게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아울러, 최초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직 의사 철회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음
상기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임 처분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착오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이라도 지급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