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청소구역 배치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발언한 행위는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청소구역 배치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발언한 행위는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