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휴무를 명하기 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2024. 5. 16.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24. 5. 20. 근로자에게 세일이 시작되는 2024. 5. 22.에 복귀하면 된다고 고지하는 대신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원으로 근무하라고 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지 않은 체 휴무를 일방적으로 명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