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9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가 2024. 1. 2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킨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②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센터장이 송부한 원직복직명령서는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