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신입 승무원을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정규직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약 8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복직 직후 평가를 받아 업무 공백 없이 평가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고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