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이 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기에 해당 징계기준 내에 포함되는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 소명을 위한 노무사 자문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어 재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이 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기에 해당 징계기준 내에 포함되는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 소명을 위한 노무사 자문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어 재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