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출근체크를 요청한 것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녹취록의 내용이 전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 행위에 대하여 타 직원들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음에도 근로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에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봉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출근체크를 요청한 것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녹취록의 내용이 전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 행위에 대하여 타 직원들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음에도 근로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에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봉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