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