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 시효기간이 만료된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총 9건의 비위 행위를 하였고, 2차 가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일련의 비위행위로 볼 수 있어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2차 가해행위 사이에 2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고, 이를 연속된 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부 징계 규정에 징계 의결 요구는 2년으로 명시된 점을 볼 때 징계 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피해직원이 속한 부서의 감사를 2차 가해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의 인정 어려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2차 가해를 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직원이 속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