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갖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 또는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