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기각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생활비 700달러와 주거지원비 700달러를 받았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동티모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비변상형 지급금이라고 판단됨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근로소득세 등 어떤 유형의 세금도 내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성 파울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봉사를 맡았으나, 구체적인 업무시간, 교육의 내용과 방법, 출퇴근 시간, 외출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업무 내용은 사용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음 ④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 대한 사용 종속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