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