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 간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부존재로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다툼의 원인이 된 경력증명서 요구, 업무 변경 지시 및 이후의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 근로자 또한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