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9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보에도 근로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보에도 근로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