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