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발송한 3차례의 보정요구,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는 2022. 4. 3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 6. 27.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