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024. 6. 20. 자 및 2024. 6. 27. 자 각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6. 20. 자 및 2024. 6. 27. 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제신청 이후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