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무평가 항목의 사유로 삼은 점은 ① 근로자가 용접 업무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기계 시설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로자의 기계실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술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점, ② 현장 출동 시에 대기 상태와 업무수행 후 복귀 등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③ 근로자와 관리소장 박○○과의 다툰 점, ④ 교대근무조 배치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행위 등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는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이러한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중대한 행위라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