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