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