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사용자가 급여조건 변경에 대해 거절하자 급여정산을 요청하며 통장사본 및 근로시간 계산내역을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는 당일 바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