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