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징계해고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