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