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명령을 통해 실현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는 소개 수수료 10%를 제외한 약정한 일급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도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