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