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회사가 조장들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는 조장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