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7. 9.∼7. 17. 3차례 다시 근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직복직 명령이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과 무관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문제 또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일 뿐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날 뵙겠다고 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