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단 1회로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