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 성추행 사건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제1항제7호 등에 저촉되어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회사가 공익성이 강한 조직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강한 윤리의식을 고취해 왔다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직 처분을 했다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처분일자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 성추행 사건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제1항제7호 등에 저촉되어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회사가 공익성이 강한 조직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강한 윤리의식을 고취해 왔다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직 처분을 했다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처분일자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