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편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무단 조기퇴근’ 행위는 주로 사업장 밖에서 출장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에 비춰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출장여비 부정청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하자없이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