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폭력’이라고 확인되면 비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폭력’이라고 확인되면 비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