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5. 20., 2024. 5. 21., 2024. 5. 27., 2024. 5. 29., 2024. 5. 30. 각각 간호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② 근로자가 2024. 5. 21.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작성하여 수간호사에게 제출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24. 5. 20., 2024. 5. 21., 2024. 5. 27., 2024. 5. 29., 2024. 5. 30. 각각 간호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② 근로자가 2024. 5. 21.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작성하여 수간호사에게 제출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