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소 내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4에 대한 정직 3개월, 근로자5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6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3회의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소 내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4에 대한 정직 3개월, 근로자5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6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3회의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