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그만두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관계 종료 관련 면담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 금액의 금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두 달여가 지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금품을 지급한 직후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그만두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관계 종료 관련 면담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 금액의 금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두 달여가 지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금품을 지급한 직후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