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사용자의 포괄적 영업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사건외 유○○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전달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