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사직원이 작성되어 비진의 표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